임대사업자 다주택 어떻게 할까요?. 최근에 친구랑 맛있는 것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고 이런 맛집은 매일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먹고 싶어요. 진짜 왜이렇게 예쁜 카페는 많고 핫플은 많은건지. 여름에는 민어를 먹어줘야한다고 해서 민어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구요. 왜 고급생선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구요. 그래서인지 가격도 비싸고 근데 맛은 있었어요. 여름에 꼭 먹어야하는 최애 음식들 한두가지 정도는 다들 있으시죠? 저는 여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냉면 전문점에 가서 시원한 물냉면 한그릇 먹는걸로 저의 여름을 시작하는데 시원한 냉면, 오늘 어떠세요? 아, 그리고 이번엔 임대사업자 다주택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저처럼 비과세이신 분들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경우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율이 붙지 않지만 만약 2주택자의 경우 각 과세기준에 맞게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알기전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에 포함되었을 때 막막하기만 하지만 알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임대사업자 다주택 관련 내용으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주택을 매입하고 2년안에 되파는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성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뒤 판매하는 경우라면 기본세율을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기존에 40% 였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억 7천만 원 이라면 2억 212만원으로 세율이 40% 적용되었지만, 이번 7.10대책에 따라 내년 6월 2일 부터는 양도세가 2억 8297만원으로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요? 어떤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 또는 그 주소지에 같이 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가족단위를 1세대라고 합니다. 이 1세대에게 부여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라는 것인데요.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에 한해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이 생기지 않았거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시세가 20억 원인 서울 강남의 이 아파트, 5년 전 11억 원일 때 샀다면, 시세 차익은 9억 원이라고 합니다. 3주택자가 내년 6월 이후에 현재 시세로 집을 판다면 양도세율은 72%, 6억7천만 원 넘는 세금이 나옵니다고 합니다. 증여의 경우 공제액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그 대상이 배우자라면 4억 원대의 세금을 자녀라면 6억 원대의 세금을 냅니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실상 정부·여당 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1주택과 분양권을 갖고 있을 경우 2주택자로 본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다주택 외에도 대출이 가능한 대상도 보증금 7000만→1억원까지로, 지원한도도 5000만→7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종부세 양도세 세율 올린다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세율을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 주택의 단기 양도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1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세율을 70%로 올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의 경우 60%를 적용키로 했다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10일 부당산 대책에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내년 6월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할 예정이어서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계속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 임대사업자 다주택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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