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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실무 가이드 내용입니다

by ****7**** 2020. 8. 31.

취득세 감면 실무 가이드 내용입니다. 여름 휴가 가기 1주일 전에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아무래도 단식 혹은 급찐급빠를 위한 몸부림 아닐까요? 너무 격하게 살을 빼기 보다는 저녁을 간단한 식단으로 바꾸기만해도 뱃살이 1인치는 금방 줄어들거랍니다! 최근에 친구랑 맛있는 것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고 이런 맛집은 매일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먹고 싶어요. 진짜 왜이렇게 예쁜 카페는 많고 핫플은 많은건지. 여름에 아무도 안 걸린다는 감기 걸려서 엄청 고생했어요. 며칠전에 버스 타고 멀리 다녀왔는데 그 때 버스안이 진짜 추웠거든요. 가디건도 없어가지고 덜덜 떨었는데 그래서 감기 걸렸나봐요. 아, 그리고 이번엔 취득세 감면 실무 가이드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게 되고, 규제를 받는 것이 엄격해짐에 따라 주택의 기준 및 규제범위도 더욱 좁혀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분양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공간에 대한 바뀐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잘 확인해서 거래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 따라서 매도시점도 달라지게 되며, 이에 대해 본 세금의 책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취득세 감면 실무 가이드 관련하여 이는 주택을 한 채부터 3채까지를 소유하였을 때. 기존에는 계단형 단순누진세율 체계라고 하여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사선형으로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의 비율을 계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자면 7억 5천만원 이하는 기존 세율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1주택에는 1~3%를 부과하고요.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주택의 경우, 1~2주택은 1~3%까지, 3주택은 8%, 그리고 4주택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 주택수에 상관없이,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만약, 내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지불했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이것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본다고 합니다.

20대 후반 D씨는 오래전 세대 분리를 해 월세를 내고 살면서 모은 돈으로 집을 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부모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이유로 2주택자 취급을 당하게 됐다며 이번 대책으로 취득세를 8%나 내라니 집사는 걸 미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중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관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 부분 등이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투기성 단기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8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등록세(취득세) 과세 구간을 0~15%로 나눠 고가주택·다주택자에게 중과하는 방식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영국 사례를 조사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 실무 가이드 관련 내용으로 정 의원은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2090건으로 서울시 418건, 경기도 1032건 등 시장 과열이 심각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마땅한 규제 없이 이뤄지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거래 허가제나 취득세 중과를 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에 실거주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를 20% 까지 중과하는 게 골자다고 합니다.


증여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현재 증여세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양도세 중과세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다면 양도세 회피를 노린 증여로의 우회를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고 합니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 구간에서 50%로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 양도세(70%)보다 낮지만 가업상속, 주식 및 현금증여와 맞물려 있어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만으로 손질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취득세 감면 실무 가이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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