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시급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021 최저시급 8720원으로 올해 최저시급인 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되었으며 역대 최저 인상율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최저시급 1만원을 목표로
2017년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시작했고,
2017년 대비 2021년 최저시급은 4년만에 약 35% 가량 인상되어
물가상승 및 경제상황악화에 비해 많이 오른 모습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월급/월실수령액/주휴수당
** 2021년 주휴수당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
주40시간 근무 근로자의 경우
시급*8시간= 8720원*8시간 = 69,760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주40시간)*8시간*시급] 계산공식을 적용하여
주 15시간 근무시 (15/40)*8시간*8720원=26,160원이 주휴수당으로 책정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월급은 약 182만원, 실수령액 약 165만원으로
가계상황을 조금이나마 풍족하게 할수 있겠습니다만
최저시급이 인상됨으로 인해
고용주 입장에서는 점차 부담되는것은 부정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알바 및 신입의 취업은 점차 어려워질 것이며,
최저시급을 신경쓰지 않아도되는 경력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지못하게되어
그들의 임금은 제자리에 머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최저시급 인상률만이 아닌 일자리 창출 또한 연계되는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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